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도, 젊은층에서 가장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하며 진취적인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구글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이다. 구글은 창립 이래로 기존 검색 서비스 외에도 이메일 서비스인 GMAIL을 배급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오픈소스를 기조로 한 안드로이드 OS를 출시했으며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를 인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현재 구글의 회원 수는 전세계적으로 10억명을 상회하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20배에 이른다.



이러한 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구글의 각기 다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발표하였다. 최근 수정된 '구글 정책 및 원칙(
http://www.google.com/policies/)'에 따르면 60개가 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통합되어 훨씬 간결하고 읽기 쉬운 방침으로 대체될 것이며, 구글은 기업의 전 제품에 걸쳐 간편하고 손쉬운 사용자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 대상은 이메일 주소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개인정보 외에도 각각의 회원의 위치정보와 검색어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자연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사실 개인정보 통합은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웹 서비스 정책에서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회사의 게임을 인수한 뒤 통합 계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식의 인수, 합병을 통한 회원 정보 통합관리는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은 이러한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보이며 무엇보다도 그 규모와 광범위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막연히 생각해봐도 10억명이 넘는 회원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통합된 서비스의 편리성 보다는 만일 통합 서버로의 해킹이 성공했을 때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규모가 먼저 떠오르게 된다. 국내에서 옥션이나 네이트 등의 대형 사이트가 해킹 피해를 입어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는 기업 이미지와 수익성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통합되는 회원 정보의 규모의 문제에 덧붙여 정보의 속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글이 이번 정책의 변경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회원의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회원이 구글의 서비스를 거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정보-이를테면 구글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결과나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위치 정보 등-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곧 어느 회원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며, 어느 레스토랑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타인에게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 취향(?)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구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쉽사리 용납하기 어려운 점이다. 기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보는 마케팅에 있어 천금과도 같은 데이터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마케팅 기법도 발달했고 다양한 이론들이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통합을 통해 구글은 그보다도 더욱 정확하고 세세한 정보를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타겟 오디언스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광고나 판촉 등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정보통합 정책과는 다르게, 더 꼼꼼하고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


물론 구글은 유효한 법적 요청이 존재하는 경우에 변경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으며 각국 정부도 구글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유예할 것을 구글에 알렸으며 미국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우려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제도의 위법성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글 측에서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극히 드문 경우' 라고 한정지었고 정보 변경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탈퇴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므로 특별하고 구체적인 제재가 없는 한 그들이 내세운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숙의를 통해 관련법이 수정되어 실효성을 갖기 전까지는 충분히 유효하며 개인 가입자가 구글의 정보 수집을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유튜브의 이용자로서, 그리고 구글검색과 구글 크롬의 사용자로서 우리 정부에서도 구글의 새로운 제도의 함의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미 내 개인정보는 얼마전 모 사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었음을 나는 진즉 알고있었지만 말이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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